흥신소 좋은 것을 만들기위한 10가지 꿀팁

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70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
8일 법조계의 말에 따르면 세종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4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
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이다.

전년 8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수필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긴 글을 달아 접근했었다.

이어 A 씨는 “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테블릿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”고 B https://www.washingtonpost.com/newssearch/?query=흥신소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
image

A 씨에게 속은 B 씨는 흥신소 정보수집 돈 명목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440여 만 원을 송금했다.

하지만 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.
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7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이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,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것이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한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원인을 이야기했었다.